본문 바로가기
다섯 손가락 이야기/다자녀가구 혜택

다자녀 자동차 개소세, 취득세 감면 적용하여 자동차 가격 계산 (Feat.팰리세이드)

by 주누히댓 2023. 1. 5.
728x90

 

현대차 웹페이지 팰리세이드 갤러리 사진 발췌

 

개인적으로 세자녀 자동차로 무엇이 좋을까 많은 고민 끝에 팰리세이드 7인승을 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실제 구입비용을 계산해보고자 한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양은 디젤 2.2 엔진 7인승 프레스티지 모델이다.

가격표을 열어보면,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등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필요한 옵션을 고르고, 견적을 내보면 아래와 같다.

이제 개소세(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알아 보려면, 기본적인 자동차 값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

먼저 위에 가격표에서도 나오는 판매가격은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10%)를 붙인 것이다.

1) 판매가격 = 공급가격 + 부가가치세 (10%)

그리고 공급가격은 공장출고가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것이다.

2) 공급가격 = 공장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위의 팰리세이드 견적을 통한 총 판매가 51,690,000원은 차량가격, 옵션가격의 합이므로, 차량과 옵션을 따로 계산해보고자 한다.

차량 판매가는 45,140,000원이니까 차량 출고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차량 출고가 = (차량판매가/1.1)/1.065

그러면 차량 출고가는 38,531,797원이 얻어진다.

옳게 계산이 되었는지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출고가를 입력해서 판매가가 동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실제 아래와 같이 개소세 5% 적용을 했을 때 판매가가 위의 가격표 상의 판매가격과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옵션 가격에 적용을 하면, 옵션 판매가는 6,550,000원이니까 옵션 출고가 5,591,122이 계산된다.

옵션 출고가 = (옵션판매가/1.1)/1.065

 

이제 차량 출고가와 옵션 출고가를 알았으니, 합을 구하면 44,122,919원이 얻어진다.

그리고 총 출고가에 대한 개소세 5% 적용 시, 금액이 300만원 한도이하이니까 개소세 0%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개소세 0%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데, 최종 차량 결제 금액이 48,535,211원이 된다.


1) 개소세 면제 혜택

개소세 혜택은 최초 판매가 51,690,000원에서 최종 판매가 48,535,211원의 차니까, 3,154,789원이 개소세 감면 혜택이다.

3,154,789원 (개소세 면제, 교육세 면제, 부가세 저감)

 

2) 취득세 감면 혜택

취득세는 자동차 공급가의 7%에 해당되는데, 200만원 초과시에는 85%만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취득세는 463,291원이 계산되고, 원 취득세 대비 2,625,314원의 혜택이 발생한다.

2,625,314원 


결과적으로 팰리세이드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러프하게  48,998,502원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었다.

차량 결제 금액 : 48,535,211원

취득세 납부 비용 : 463,291원

물론, 이외에 탁송료, 공채매입, 번호판 비용 등이 추가로 붙지만, 그것까지 고려하면 너무 머리 아프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