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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에 대한 간단한 정리!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복지지원 대상 고객님들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드리는 제도.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제외)
요금지원 세부 내용
○ 지원적용 기간 :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당해 년도 2월, 12개월간
- 단,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거주월수 산정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
○ 지원금액 : 월 지원금액의 1년분(12개월) 일괄지급
○ 지원시기 및 방법 : 매년 8월말~9월 중순, 세대주 또는 지원대상자 통장으로 입금
○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하신 고객님은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마감일은 매년 단지에 게시하는 안내포스터 참조)
요금지원 대상 기준
○ 요금지원 대상 중 지원적용 기간(‘20. 3월 ~ ’21. 2월)의 1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
복지요금지원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 가능
https://www.kdhc.co.kr/cyb/Cy_Content/CM3934.do
그러면 아래와 같이 8월에 12개월치의 (4,000원/월)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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