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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손가락 이야기/다자녀가구 혜택

'난방 복지 요금' 혜택

by 주누히댓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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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모르는 돈이 입금이 되었다는 알림 메시지가 확인되어서 살펴 보니, 송금인에 "난방복지요금"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살펴본 내용을 포스팅해보려 한다.

계좌 입금 내역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행복마당

서울 은평지구 강남구 수서동, 대치동, 송파지구, 강남보금자리지구, 문정건영, 가락한라, 동남권 등 이촌동지구, 여의도지구, 마포지구, 반포지구, 상암1.2지구, 성산지구, 상암DMC지구 등 경기

www.kdhc.co.kr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바로 뜬다.

아하~ 에너지 복지 요금이라는 명칭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국지역난방공사 - 고객행복마당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새로운 창이 열리고, 여기서 홍보마당 - 지원제도 - 에너지 복지요금으로 찾아가면 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1.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지원 대상 고객님에게 연 1회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하여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단,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시는 분은 제외)

대상자격 및 거주지 등 정보 변동이 없는 고객님은 1회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단, 이사, 사망, 개명, 지원자격 변경, 지원계좌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으신 고객님은 상단 “요금감면 신청, 조회하기”에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변동사항 미등록시 정보 오류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
   (공급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나 신청화면에서 아파트 검색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 고객센터(☎1688-2488)로 연락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요금지원 제외대상
   -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기본요금이 전액 감면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요금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적용 기간 : 전년도 3월 ~ 올해 2월
   -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월 1/2 거주시 1개월 인정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단 2022.04.30.(토) 이후 신청자는 2023년부터 지원
○ 지원시기 및 방법 : 8월 ~ 10월,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동일 세대·주소 내 중복 지원 불가, 중복 신청시 상위자격으로 지원

 


언제 신청했는 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아마도 언론을 통해 접하자마자 신청했던 것 같다.

어찌되었든 3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되어, 48,000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궁금증이 해결되었다.

4,000원 X 12개월 = 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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