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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손가락 이야기/다자녀가구 혜택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by 주누히댓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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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있었던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자녀가구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경감 (본문) | 찾

다자녀, 3자녀, 다둥이, 세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취득세 감면

easylaw.go.kr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내용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대상차량
1.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2019년 1월 1일 부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감면되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5295호, 2017. 12. 16. 개정) 제7조제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참조].
 

감면신청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시에는 청구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6조제2항).

 

기억할 내용은,

1)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인 경우 감면 대상

2) 승자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를 구입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종전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감면 혜택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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