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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손가락 이야기/사는 이야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 (2021년 귀속)

by 주누히댓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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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된 이후로 매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정산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만 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며, 아래와 같이 모바일 안내를 받게 되었다.

주식대여 수수료를 작년에 꽤 받아서 종합소득세를 내겠거니 생각은 했었는데,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 괜히 반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종합소득세 대상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써, 주식대여 수수료와 블로그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모양이다.

그리하여, 난생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소를 국세청 홈택스에게 진행해보았다.


1. 홈택스 메인에서 신고/납부를 열어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2. 일반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한다.


 

 


3. 납세자 번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클릭


그러면 신고인의 개인 정보가 대부분 채워진다.

특별히 입력하 내용은 없으므로,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4. 소득금액 명세서 내용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두번째 단계인 소득금액 명세서를 확인해보자.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 외 2가지의 기타소득이 보여진다.

총소득이 얼마고, 세금을 얼마를 냈고, 내용 한 번 보고 다음으로 이동

 


5.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항목은 패스하고, 소득공제 명세서 단계로 이동


앞서 연말정산 했던 항목을 불러오면 된다.

근로소득자이니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이력이 모두 채워진다.

 


6. 다음 항목부터는 연말정산 채워진 내용 간단히 확인하고, 세액계산으로 이동


 

가장 중요한 세액 계산으로 이동하면, 화면 하단부에 아래와 같이 납부할 세액을 볼 수 있다.

세금을 15만원이나 더 내라고 한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 확인.

15만원 더 낼 생각에, 제출을 못하겠다.


7. 신고서 작성을 마치고, 신고서 제출하기


특이한 내용은 없으므로 신고서 제출하기 완료.

 


8. 신고서를 제출 후 아래와 같이 신고서가 접수되었다는 확인과,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9. 세금 납무하고, 납부 조회


나는야 약 15만원 더 세금 내는 착실한 납세자.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아,,,올해는 지난 기간 통상임금 못 받은 금액 수령하느라, 내년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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