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한국지역난방공사2

'난방 복지 요금' 혜택 갑자기 모르는 돈이 입금이 되었다는 알림 메시지가 확인되어서 살펴 보니, 송금인에 "난방복지요금"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살펴본 내용을 포스팅해보려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행복마당 서울 은평지구 강남구 수서동, 대치동, 송파지구, 강남보금자리지구, 문정건영, 가락한라, 동남권 등 이촌동지구, 여의도지구, 마포지구, 반포지구, 상암1.2지구, 성산지구, 상암DMC지구 등 경기 www.kdhc.co.kr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바로 뜬다. 아하~ 에너지 복지 요금이라는 명칭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국지역난방공사 - 고객행복마당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새로운 창이 열리고, 여기서 홍보마당.. 2022. 8. 29.
[다자녀혜택]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다자녀가구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에 대한 간단한 정리!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복지지원 대상 고객님들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드리는 제도.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제외) 요금지원 세부 내용 ○ 지원적용 기간 :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당해 년도 2월, 12개월간 - 단,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거주월수 산정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 ○ 지원금액 : 월 지원금액의 1년분(12개월) 일괄지급 ○ 지원시기 및 방법 : 매년 8월말~9월 중순, 세대주 또는 지원대상자 통장으로 입금 ○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하신 고객님은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1. 8. 26.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