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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티는 옛날 옛적에 (2019년 9월 20일), 아래와 같이 공급 계약 해지 공시를 한 적이 있다.
무려 147억원에 해당하는 계약이었다.
그리고 2019년도 사업보고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를 하였다.
2019년 실적 장부 상으로 손실처리 된 것이다.
2. 영업손실의 경우 2019년 9월 기공시된 ZHANGJIAGANG KANGDEXIN OPTRONICS MATERIAL CO.,LTD와의 수주계약해지에 따라 기 제작된 장비를 100% 손실처리과정에서 대부분의 손실이 발생되었고, 일부 신규런칭을 위한 데모장비개발비를 경상연구개발비 처리하면서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실적을 보면, 위의 여파로 영업손실이 219억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좋은 뉴스가 떴다.
중국 장가항 캉더신 옵트로닉스(KDX)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해 설비 대금의 90%를 배상받는 판결이 내렸다고 한다.
예스티는 KDX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중국 중재위원회에 설비 대금에 달하는 15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골자로 중재를 신청했는데, 중국 중재위원회가 ‘KDX는 신청 금액 중 10%의 설치 및 CS 비용을 제외한 약 136억원을 예스티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에 의해 배상금이 회수 될 경우 예스티가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전액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으로 반영된다고 한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3231015502802
좋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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