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자녀1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이전부터 있었던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자녀가구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경감 (본문) | 찾 다자녀, 3자녀, 다둥이, 세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취득세 감면 easylaw.go.kr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 2023. 1. 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