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원제도1 [다자녀혜택]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다자녀가구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에 대한 간단한 정리!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복지지원 대상 고객님들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드리는 제도.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제외) 요금지원 세부 내용 ○ 지원적용 기간 :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당해 년도 2월, 12개월간 - 단,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거주월수 산정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 ○ 지원금액 : 월 지원금액의 1년분(12개월) 일괄지급 ○ 지원시기 및 방법 : 매년 8월말~9월 중순, 세대주 또는 지원대상자 통장으로 입금 ○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하신 고객님은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1. 8. 26. 이전 1 다음 728x90